'당 사이트'는 (이하 '사이트'는)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(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)에 따라,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,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, 해당 정보의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,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불법촬영물 등 유통·삭제요청 방법 [삭제 요청 방법 확인]